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복구 공사 요청을 받아 무상으로 재해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재해복구공사관련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하 거나 생산한 재화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한다.
(을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므로,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85. 1. 22 개정)
○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70, 1997.11.7
【질의】
당사 사옥신축 관련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을 때 부가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기부채납자산 주요내용
1) 기부채납 시설물 일체를 24시간 개방하여 ○○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기부목적).
2) 공유지내 지하연결통로 제반설치 비용은 당사부담으로 시행함.
3) 공유지(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는 기부채납 후에도 계속 매년 당사가 부담하여야 함.
4)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비는 당사 부담으로 하며, 제반시설물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6) 기부채납시설물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이의제기 할 수 없음).
2. 질의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연결통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이유) ① 기부채납 시설물일체를 24시간 개방하여 불특정다수인, 즉 ○○시민 및 인근상가를 찾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으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대가관계가 전혀 없음.
② 지하철연결통로 제반설치비용을 수허가자(당사)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허가하였음(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기부채납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유) ① 공유지(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는 기부채납 후에도 계속 매년 기부채납자인 당사가 부담하여야 함.
②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전기, 수도, 청소 등 제반 유지관리비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당사가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 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