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XXX시 발주 교량공사를 4개사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해항고 있 으며, 만일 공동공사수행중 불가피한 채무발생시는 공동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공동공사 진행중 공동사 하도급 업체가 자재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사 각각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청구를 하였음.
- 대금을 각사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그중 공동수행사인 1개 업체가 부도 가 나서 하도급업체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하여 공동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음.
- 이때 나머지 공동공사 수행 잔여업체 3개사는 부도금액에 대하여 대지급을 해 야함.
(질의사항)
- 부도어음 6개월 경과분의 경우 자재납품업체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98, 1998. 10. 12
【질의】
최근 실시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998. 5. 2 :
어음보험에 5백만원 가입(보험료 : 어음금액의 1%,
보험가입액 : 어음금액의 70%)
1998. 8. 15 : 어음 부도발생
1998. 9. 10 : 보험금 수령(어음금액의 70%인 3백50만원 수령)
1. 대손처리방법 : 보험금 수령시 부도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미회수금액에 대한 30%만 대손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보험금의 수령으로 보아 보험차익으로 처리하고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만약 30%에 대하여만 대손처리 가능할 경우 대손처리의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2. 대손세액공제를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받는지 또는 보험금으로 수령한 70%를 제외한 30%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