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행수입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납세자가 1992년에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1997년부 터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1997.1.1. 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 대보증금 2억원에 월임대료 없이 임대해오던 중 1999.4.28 쟁점 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총 7.1억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99.6.4에 폐업신고를 제출함 과 동시에 부동산이전등기접수를 하였음. (질의사항)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①항에 의하면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 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 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례에서 부동 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계약금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의 효력이 없어진 99.4.28을 실질적인 폐업일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폐업신고서 제출일인 1999.6.4을 폐입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