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2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71, 1978.05.0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 회 신 ] | | 2.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토지수용법 제49조 각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받고 다른곳으로 이정하는 경우에 단해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규정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은 당해건물의 철거로 사용이 불가하여 당해건물의 대가로 지불된 금약이지 이전보상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9조 각항에 의한 이전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을설]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지상건물은 철거로 재사용이 불가 함으로 그가치를 재생할 수 있는 대가를 이전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으로 철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은 토지수용볍 제49조 각항에 의한 수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대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수용에 의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2,3,4항의 수용에 의한 이전보상금은 과세대상이다. (이유)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건물이전 보상금은 철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을 철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지상건물의 이전보상금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나 토지수용법 제49조 제2,3,4항에 의한 수용은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수용을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상이 아닌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