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화(약품, 유류 등)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장 시설을 하고 시설운영 을 1998. 7. 1부터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1. 1998. 12. 31자로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호
, 제5호 및 사 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1999. 4. 1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 질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슬러지 처리비, 유류대 등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의 부가세에 대하여도 면세가 되 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64, 1999.8.1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