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1호 “파산법에 의 한 파산(강제화를 포함한다)”, 동법동령 제63조의 2 제1항 6호, “수표 또는 어 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의결정이 나서 채권금액(화의채권) 에 대하여 거치분할상환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경우의 화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1)화의결정일 이전일까지 받은 어음이 만기일이 6개월이 지난 경우
2)화의결정일 이전일까지 받은 어음이 화의결정일이 6개월이 지난 경우
3)화의결정일 이전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4)화의결정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53, 1999.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