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용 차량(귀 질의의 ○○자동차 ○○ 9인승)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 질 의 ] | | 다음과 같이 차량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다고 되어 있음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는 승용자동차(지프형을 포함한다)로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800cc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종 제1류에서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로서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본인 거래처(일반과세자임)에서 직원의 출퇴근 및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xx자동차(주)의 ○○9인승을 구입하였음 새로운 차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것은 없어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봄(참고: ○○9인승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