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법령의 개정사항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골프장경영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경기보조요원(캐디)이 받는 봉사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6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봉사료를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 46015-2124, ’99.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