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영위시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붙임 참조)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에서 전자출판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임. - 당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수요업체가 외국에서 직접 열람 또는 복 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 당사에서 전자 출판물을 공급하는 것 과 동일하게 당사에서 일정한 이익과 외국회사에 송금해야 될 원가를 국내업 체로부터 수금하여 원가는 외국회사에 송금하는 방법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과학산업 기술에 관한 규격집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05,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