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음식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음식폐기물처리업은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업종임.
- 당사에 처리용역을 의뢰하는 고객은 두가지 부류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호텔, 백화점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로서 비사업자가 있음.
- 사업자인 고객들은 당사의 처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고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하나의 법인격하에서 A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하고 B사업 장은 면세사업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본점은 사업자를 상대하고, 지점은 비사업자를 상대하여 완전 구분독립 의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지점을 면세사업자로 보는데 특별한 장애요인이 있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