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신탁회사로서 중소건설업체인 위탁자 AA건설(주)가 ○○시 ○○ 지구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당사에 신탁하였음.
1)위탁자 : AA건설(주)
2)수탁자 : △△부동산신탁(주)(당사)
3)공사시공자 : AA건설(주)
4)시공보증사 : BB건설(주)
5)사업목적 : 아파트 및 상가신축 분양
- AA건설이 △△부동산신탁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AA건설의 자금사정으 로 부도발생하여 더 이상의 공사가 불가능함.
(질의사항)
- 질의1) 상기와 같이 아파트신축분양사업권 및 이에 따른 각종의무는 물론, 해 당 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에서 사업의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 토지 등의 원소유자인 AA건설(주)는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수령한 분양선수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94, 1999.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당해 건물의 공사비를 시공사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 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