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15, 1999.8.23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후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H.S번호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
관세법 제34조
제 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와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물품이 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거 관세가 부과 되지 아니할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관세법 제34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15, 1999.8.23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