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33, 1999.4.16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감리용역 공사로 공사기간은 1998.5.19 ~ 2001.5.18까지임. - 용역입찰시 장기계속공사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계약을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장기계속공사임. (질의사항) - 위 1999년도분 연차계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33, 1999.4.16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