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대통령령 제16011호 및 행자부령 제26호 직제내용 통보에 의거 식당 종사원 29명이 전원 면직 처리되는 사유로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것 을 99.7.1 자로 외부 업체에 단가계약으로 위탁관리케 하였을시 부가세의 면제 여부
- 질의2) 위와 관련하여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