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 1995. 12. 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94. 1995.12.04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래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제품매출대가로 받은 받을 어음등의 외상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매출액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래업체가 부도나 이후 부도난 주거래업체와는 거래가 단절됨에 따라 당사의 전체 매출액은 현격하게 감소하였음. 결과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대손세액 공제액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였음.
○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공제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공제액이 환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