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출판사에게서 수령한 완성된 악보원고 정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5
사업자가 국외소재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작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정서하여 베껴줌)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소재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창작완성된 악보원고를 정사(정서하여 베껴줌)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아노연주곡 전집출판 및 백지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과세ㆍ면세사업 겸업 법인 나. 외국에 소재한 출판사에 소속된 외국작곡가의 창작이 완성된 원고 악보를 본 법인이 하청받아 악기파트별로 분리하고 연주하기 쉽도록 단락을 나눠 음표의 머리, 기둥, 꼬리순으로 원고와 똑같이 그려 다시 외국출판사로 수출함. 다. 외국출판사는 본사에서 정사된 원본 악보를 카메라로 촬영, 필름 및 동판을 제작 출판한 악보집을 자국내에 판매함. 마.. 악보 정사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역 백지위에 등사잉트로 음표등 악보를 그리는 작업을 말하며 3~4년전 까지는 주로 음표도장을 새겨 흰 오선지위에 도장찍듯이 찍어 작업하였고 지금은 컴퓨터로 음표등 악보를 그리는 작업을 대신하고 있음. 이 기술은 세분화된 분야별로 숙련공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계속 작업시키는 단순노동 임. 바. 용역제공의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그 내역등. (1) 악보정사용역은 본사의 전집출판과는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음악연주곡 출판사마다 편집구상에 따라 악보가 새로 만들어지면 정사용역도 새로 계속 제공됨 (2) 정사원고 작성용으로 필요한 라이노트로릭(인화용지)의 매입세액이 악보벙사용역 제공시 마다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 동시형령 제18조 2항의 규정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