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2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자(사업주체인 주택조합)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합주택조합은 그가 사업주체가 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사(서울 금천구 ○○동 711의 2외 37필지 대31,987.40㎡지상)를 종합건설업체인 “갑”건설회사에 도급주어 같은 “갑”건설회사가 위 APT신축공사의 시공자가 됐고, ○○개발주식회사는 종합건설면허업체로서 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공사를 제외한 위 아파트에의 진입을 위한 과선도로 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 아파트 용지와 접해 있는 기존 쓰레기 압축장(구청소유)에 대한 증축공사, 철도청으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정유 ○○저유소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아파트 둘레의 방음벽 및 위 방음벽설치를 위한 옹벽공사를(“갑”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이 아닌) ○○연합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위 ○○개발주식회사가 시행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여부 가. 아파트 진입도로공사(철도위의 오버브리지 공사) 아파트에의 진입을 위하여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바 조합의 대지주위에 철도용지(철도가 있는 용지)가 있어 사업계획승인요건상 조합은 철도청과 협의하여 경수철도횡단선과 도로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를 수행한 뒤 금천구청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별첨:옹벽위치도중 A부문), 이 경우 위 철도횡단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나. 쓰레기 압축장 개선공사 아파트 신축부지에 접해있는 구청소유토지상에 축조돼 있는 기존 쓰레기압축장을 APT환경보전을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증축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별첨:옹벽위치도중 B부문), 위 쓰레기 압축장증축공사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다. ○○정유보호막공사 APT 부지옆 철도부지상에 기히 축조돼 있는 ○○정유의 △△저유소 하화장에 콘크리트방화벽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APT로부터 비산물이 낙하되는 일이 없도록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서울지방철도청 수탁공사 승인공문 참조, 별첨·옹벽위치도중 C부분) 위 하화장의 콘크리트방화벽과 방음벽 설치공사와 비산물낙하방지용 지붕설치공사를 위 조세감면규제법조 소정의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라. 아파트 둘레의 방음벽 및 위 방음벽설치를 위한 옹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