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6개월 경과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도어음을 최초로 수령한 사업자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소지자만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음.
(을설)
최종소지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