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른 공급대가 지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6개월 경과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도어음을 최초로 수령한 사업자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소지자만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최초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음. (을설) 최종소지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