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영농시설(귀 질의의 경우 “농산물집하장”)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영농시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영농시설(귀 질의의 경우 “농산물집하장”)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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