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회사는 속초와 제주에서 콘도를 분양(등기이전)하고 있음. 속초에 있는 콘도 신축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제주는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단계에서 동시에 분양하고 있음. 분양시 조건은 계약시 계약금을 받고 이후에 2개월마다 중도금을 4회에 나누어서 받고 있음. 이 경우 당회사의 판단으로는 이미 완성된 속초 콘도의 경우는 이미 완성된 건물 및 토지의 매매거래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이 청산되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제주콘도의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실제수령시기와 상관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판단인지 여부 나. 상기 속초와 제주콘도의 경우 대상 물건은 속초와 제주에 소재하고 있지만(현재 속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콘도분양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계약은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제주와 속초가 아닌 서울 본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다. A회사는 콘도분양과는 별도로 제주와 속초에 있는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멤버쉽)를 판매하고 있음. 이 권리는 (1)의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는 콘도분양과는 달리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를 의미함. 이 경우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 2개월마다 4회에 걸쳐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대금 수령예정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영업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본사를 납세지로 하여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