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인이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71, 1978.5.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공사로 수원제조창 토지의 일부가 수용편입 됨 에 따라 동토지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협의중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간세1235-1371, 1978.5.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