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물상이 농민에게 고철을 수집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주택분양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예정신고시 매출세액 신고를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을 포함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에 관하여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감면되지 않음. (을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병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가산세의 50%가 감면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