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작성 및 공사비내역을 산출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조형물의 디자인과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작성 및 공사비내역을 산출하여 주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디자인전문회사이며 주업무내용은 아파트색채계획, 광고 및 조경시설물설계, 도시이미지형성 및 경관계획 등 환경디자인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로 수행하는 업체로서 조경시설물설치전문건설업면허와 일반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당사는 1997.10.16.자로 농어촌진흥공사 안산소재 농어촌연구원과 연구원부지 내에 설치할 상징조형물디자인설계용역을 계획한 바 있으며 농어촌연구원과 당사와의 세금계산서발행에 있어서 과세와 비과세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질의서로 제출함.
○ 용역의 세부내용은 조형물 2점에 대하여 연구원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여한 형태, 색채, 채질 등에 대해 디자인완료 후 실제 설치할 장소에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작성과 이에 따른 시방서 및 공사비내역산출서표작성제출하는 용역으로서 당사는 이와 유사한 용역수행시 항상 과세를 용하였으나 농어촌연구원측은 부가가치세면제세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