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3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당해 경매재산의 공급자(경매당시 폐업한 경우는 제외)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만물개발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 대사업을 하던중 법인 채무로 인하여 1999년 5월28일 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 자에게 경락으로 인한 명의이전 된후, 1998년 6월30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직 권 폐업됨.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아 야 하는지 여부 (갑설)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페업한 1998년 6월30일까지를 부동산 임대사업 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직권 폐업일과 관계없이 임대차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면 만물개발 주식 회사의 소유기간인 경락대금 완불일인 1999년5월28일까지를 부동산 임대 사 업자로 보아야 한다. - 질의2) 법원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 또는 공매하는 때에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58조 ⑤항에 의거하여 경매 또는 공매 를 실시하는 기관이 채무자인 경락 당한자를 공급자로 경락 받은자를 공급받 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법원이 경매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채무자의 재화를 경매하는 경 우 경매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이 당해 재화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징 수ㆍ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