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는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은 당임차인과 추가계약은 원 치 않고 사무실을 비워주고 나가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이미 미 불된 임차료로 인하여 이미 모두 차감되어 되돌려질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 서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및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민법 제741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6, 1997.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339,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 22601-1372, 1990. 10. 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임대에 관한 소송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임대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