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97년1월 매입처로부터 PIPE BENDING M/C을 구입하고 97년1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 당사와의 거래이후 매입처는 폐업처리가 되었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 아 매입세액공제 소명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유효한 것인지 여부
- 질의2) 세금납부의 경우 가산세 적용 항목은 어떤 것인지
- 질의3)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숨기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사가 매입세 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