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비영리단체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신축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귀 단체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저희는 ○○도 ○○에 본부를 둔 ○○향교(재단법인 ○○도 향교)입니다.
2. 저희 향교는 ○○도내 일반건설업 (면허번호 토건 제 ○○○○호) 면허 소지자인 (주)○○건설과 근린생활 시설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3. 저희 향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질의]
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경우 조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