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대코드]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갑회사는 을회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같이 공급하는 회사로서, 1998년 06월 10일 과세적용이 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을회사는 동 공급재화중 일부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로 사용하고, 선(기)적기간이 1998년 10월 01일부터 1998년 10월 31일로 표시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갑회사에 제출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급되는 재화의 단기는 월별로 변동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98년 06월 10일 재화공급시 단가
과세인 경우: 1600원(부가세별도)
영세율인 경우: 1400원
② 1998년 10월분 적용 단가
과세인 경우: 1800원(부가세별도)
영세율인 경우: 1500원
나. 질의내용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존에 발행했던 공급일자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한 1998년 10월에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8년 10월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정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결정시 공급단가 적용 여부
① 과세 취소분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결정의 경우 환입되는 단가를 당초 공급시기의 단가인 1600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환입되는 시기의 단가인 1800원을 적용하는지
②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결정의 경우 당초 공급시기의 영세율 적용 단가인 1400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적용대상이 됨을 확인한 시기, 즉,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의 단가인 1500원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