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에는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회신] 주택분양가원가연도제시행지침상의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에는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별첨과 같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취득하고 1996년 12월 중 관리처분 시행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재개발사업의 특성은 일반체비지 공사와는 달리 조합원의 평가재산을 근거로 사업성 손익을 비례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합의 별도 경비부담금등을 명확히 확정해야 하는데 정부표준건축비 내역중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적용 표준건축비도 별첨의 내용과 같이 차등을 두어 부가세 발생분에 대한 금액을 건축비에 인정한 것으로 인지는 되나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분양가격에 상계되는데도 별도로 조합지출 부담경비로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