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사업 사용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자가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673, 1982. 10. 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