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등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중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민 7~8명이 모여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각자가 지은 시설 원예작물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공동출하 하고 있으나 공급받는자 측에서 매월 말일자로 계산서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발행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단순 판매대행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조로 각자의 판매액에 대해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 보조금을 받고 판매대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사무실 운영 보조금에 대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