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중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민 7~8명이 모여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각자가 지은 시설 원예작물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공동출하 하고 있으나 공급받는자 측에서 매월 말일자로 계산서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발행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단순 판매대행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조로 각자의 판매액에 대해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 보조금을 받고 판매대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사무실 운영 보조금에 대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