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로 부동산 매각 후 경락인에게 잔여재산 추가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66, 1992.7.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66, 1992.7.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06, 1993.5.27 【요 약】 부동산은 법원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장내 잔여재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 의】 (주)갑은 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채무로 인하여 영업중인 호텔의 대지와 건물이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었으며, 질의인 본인은 경매에 참가하여 토지와 건물만을 경락 받았으나, 냉ㆍ난방시설물과 전화교환시설, 주차시설, 주방시설 등은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자금으로 구입하여 리스회사가 사실상의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리스회사에게 별도 대금을 지불하고 상기의 시설물을 구입하여야 되며, 호텔업의 허가권과 상호는 (주)갑에게 토지와 건물의 경락 대금과는 별도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일부만 재채용하려고 하는바, 상기와 같은 사항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바람. <참조예규 국세청 부가22601-1166, 1992. 7. 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