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도권에서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사업을 이 전코져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를 구입하였음.
- 공장은 신축 중에 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수도권에 있는 개인사업을 업태, 종목 변동없이 지방에 있는 법인으로 이전코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
의 6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