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신축에 관련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45, 1999.6.22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용역명 :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장기계속공사) - 계약체결일 : 1998.12.24 - 착수년월일 : 1998.12.24 - 총계약기간 : 1998.12.24 ~ 2000. 6. 23 - 1차계약기간 : 1998.12.24 ~ 2000. 1. 23 - 총계약금액 : 500,000,000원 - 1차계약금액 160,000,000원 : 차수계약 - 발주처 : ○○남도 ○○군 (질의사항1) - 98.12.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하여 진행중인 장기 계속 관급공사에 있어 99.8월에 계약기간연장 및 1차계약금액을 추가 증액하여 변경계약할 경 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사실관계2) - 용역명 : △△도시철도 토목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4차) (장기계속공사) - 계약체결일 : 1999.4.13 - 착수년월일 : 1999.4.14 - 4차계약기간 : 1999.4.14~2000.12.31 - 발주처 : △△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질의사항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 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포함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이 도시철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도 동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45, 1999.6.22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