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자의 실수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음.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3-3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1천분의 10에 해당되는 지연제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2에 의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었음.
○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전자에서 말한 지연제출 가산세와 후자에서 말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제20조 제2항
○ 부가가치법 제22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