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설치, 사용 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와 부수용역 모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요]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명시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제작 또는 건설용역과 일괄계약에 의해 발주처로부터 발주되는 경우, 부가세 면세범위의 결정방법에 대한 것임. 이는 부가세의 세율(10%)을 감안할 때 입찰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질의1]
한국전력이 ○○중공업(주)에 발주하고 ○○중공업(주)가 (주)○○엔지니어스에 하도급하여 발주한 “기기보수용 크레인 및 호이스트 물품구매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 등에 규정된 부가세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 계약의 공급범위 중에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에 대한 설계, 시험, 시운전 등 소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는 역무가 포함되어 있음.
[질의2]
통상적인 산업활동에는 여하한 형태로든 기술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음. 일반적인 산업분류 관행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기술적인 상호 연관성 때문에 실제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는 위 사례처럼 상호 중복되는 역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만약 엔지니어링역무(또는 활동)가 제작 또는 건설사업과 일괄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제공될 경우, 귀청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으로서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이 경우, 동일 계약건 내에서 부가세 면세대상 역무와 부가세 과세대상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여도 무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