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건물 양도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감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지의 여부는 관련세법에 의하여 판단ㆍ확인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은 미국소재 금융기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동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 영 제26조제1항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영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제통화착신용역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792, ’86.4.29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통칙 11-26-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 부가 22601-1710, ’88.9.23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934, ’98.5.7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일부는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고 잔여부분은 국내소재 내국법인에게 각각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분에 대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