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사용목적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 증가 시 납부세액의 재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 목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374, ’1996.12.14 (제2안) 1996.09.14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에서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74,’1996.12.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귀청 부가46015-1762호 (1996.08.30)호에 의해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라는 부분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감가상작사산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3조의 개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강은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ㆍ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의 재계산대상의 범위에 사업자가 실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받지 않은 감가상작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 ㆍ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제17조 제5항에 의한 재계산대상이 되는지 ㆍ질문2에서 재계산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계산 대상 감가상적각자산의 취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라 함은 어느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0...1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