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8
스포츠센터에서 체력측정 및 단련에 관한 강습 및 헬스기구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자문 등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696,1993.05.17. 1. 질의내용 요약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매월 또는 매 3개월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의 건강 관리 및 헬스 기구 이용에 관한 자문 및 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고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의 헬스클럽이 단순히 헬스기구를 이용하게 하고 회비를 받아 왔는바, 당사에서는 단순한 헬스기구의 이용 뿐만 아니라 회원의 입회시부터 개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그에 맞는 운동 방법을 강습하고 또한 일정 시간대에 나오도록 하여 체력측정 및 단련에 관한 강습 및 개인에 맞은 헬스기구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자문등을 하여 철저한 회원관리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교육 용역으로서 VAT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