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8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배우자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타당여부는 증여사실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대금과 증여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진행사항] 본인은 금년 3월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 6월에 1차 및 2차중도금을 납부한 바 있음. 그런데 계약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금액의 약 8%가 되는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환급받는 다는 사실을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되었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계약전에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가. 개인 또는 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은 본인이 계약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기납부한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함. 따라서 본인은 계약당시 오피스텔 계약당시 분양담당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약금없이 오피스텔을 해약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이므로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고 함. [질의] 가.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없이 개인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나. 해약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다. 본인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해약하고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할 때 - 배우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