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 후 당초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급시기 기 도래분에 대하여 재작성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과]
금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사의 오피스텔을 계약하신 계약자에 대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납부하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 신고한 바 있음.
[질문]
가. 오피스텔 계약자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회사의 귀책사유임을 들어 자신이 납부한 금액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위약금 없이 이를 전부 환불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계약서에는 해약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게 되있음)
나. 오피스텔 해약시 당사에서 계약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당사에서 관할 세무서로 부터 환급받아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지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직접 환급해 주는지 여부
다. 계약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준다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할 때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계약서 재작성일 이전에 납부한 계약금등에 대하여 계약서 재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다면 계약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