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귀금속소매업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고 있음. 본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1)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
(2) 보훈복지공단을 통하여 공매물품을 경매 구입
(3) 일반 개인이 가정에 소지한 것을 판매하러 오는 물품구입
상기 사안에 대하여 (1)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2)의 경우에는 세관의 압류물품을 보훈복지공단이 업무 대행하여 경매를 하는데 경매로 구입시 세관명의 계산서(면세 계산서)를 발행받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방법에 대해서 회신바람. (3)의 경우 일반가정에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을 본인과 같은 업자에게 가지고 와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