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3, 1995. 02. 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63, 1995. 02. 09
1. 질의내용 요약
○ (주)○○레저스포츠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
(청소년 수련시설), 법 제26조 제2항(의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27조(수련시설의 종류)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당사의 공사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법 제30조 제2호 단서 조항,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수련시설의 제공과, 일반인(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 활동 등)에게 수련지 시설을 제공·이용하게 하여 법 제32조(수련비용),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의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대 이용료 및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또
청소년기본법 제30조
,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수련시설의 연간이용가능인원의 40/100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음. 수련시설은 청소년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청소년과 일반인의 이용에 따른 예상수입금액의 비율과 총액을 추측하기 어려움.
그리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건물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이용과, 법인·단체 또는 직장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연수활동에 이용하는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교육용역으로 보아
(1)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사업자인지. 아니면
(2)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사업자인지.
(3) 청소년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사업과 면제하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지.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기준은 무엇인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라면 청소년 수련시설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시 안분계산을
청소년 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수련시설의 이용범위)에 의해 일반인이 40%이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60:40의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여 공통매입세액의 40/100은 환급가능한 것인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수입금액이 3∼4년 후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시행령 제4항 규정의
3호 : 청소년과 일반인(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연수활동에 이용하는자) 이 공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으며
2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을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당사는 사업계획서상으로만 예정공급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상의 예정공급가액으로서 공통매입계약을 안분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에 의해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공동매입세액의 정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함.
즉,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 정산함.
여기에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함(재경원 부가 46015-45, 1993. 03. 15). 당사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완공되어 수입금액이 발생할 때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면세사업(청소년이용), 과세사업(일반인 이용)의 수입금액은 매기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고 비율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은 정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면 당사의 경우에 알맞는 공통매입의 정산기준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