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일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쇠고기를 절단하여 수인분 또는 1인분씩 양념한 뒤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쇠고기를 양념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포장하여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