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46015-2410,1993.10.0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석유주식회사(전화 ○○○-○○○○)에 ‘93.11.10까지 수년간 유조차(탱크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93.11.11부로 동사를 퇴직함과 동시에 동사 소속 유조차 1대의 위탁관리용역(운행 및 차량관리)을 받아 현재 동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93.11.9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93.11. 13(본인접수 :‘93. 11. 16)동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거부를 통보해왔습니다
[질의1]
위탁받은 차량은 관련법에 의햐여 제반요건을 갖춘 위탁회사의 자가용차량으로 계약상 동 회사의 수요에 한하여 유류제품을 운송토록 되어 있으며, 본인은 동 차량의 운행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제공의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바, 동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와 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법여부
[질의2]
위탁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고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 차량을 동사 수요에 한하여 계속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동 차량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본인에게 운행 및 관리를 위탁하고 본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인 바, 이와 같은 거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 59조상의 임대차거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질의3]
본인과 거래의 형태와 계약내용이 동일한 사례 10여건(본인 파악건수)은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본인의 관할 세무서 2건 포함 - 계가 다름)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만일 관할 세무서 담당계에서 위 동일한 사례와 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시 본인이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세법상 조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