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고 업무수행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46015-2410,1993.10.0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석유주식회사(전화 ○○○-○○○○)에 ‘93.11.10까지 수년간 유조차(탱크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93.11.11부로 동사를 퇴직함과 동시에 동사 소속 유조차 1대의 위탁관리용역(운행 및 차량관리)을 받아 현재 동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93.11.9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93.11. 13(본인접수 :‘93. 11. 16)동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거부를 통보해왔습니다 [질의1] 위탁받은 차량은 관련법에 의햐여 제반요건을 갖춘 위탁회사의 자가용차량으로 계약상 동 회사의 수요에 한하여 유류제품을 운송토록 되어 있으며, 본인은 동 차량의 운행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제공의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바, 동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와 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법여부 [질의2] 위탁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고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 차량을 동사 수요에 한하여 계속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동 차량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본인에게 운행 및 관리를 위탁하고 본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인 바, 이와 같은 거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 59조상의 임대차거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질의3] 본인과 거래의 형태와 계약내용이 동일한 사례 10여건(본인 파악건수)은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본인의 관할 세무서 2건 포함 - 계가 다름)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만일 관할 세무서 담당계에서 위 동일한 사례와 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시 본인이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세법상 조치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