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제공 완료 전 3회 분할지급 받고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0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가 B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성이 있어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 01. 05일 용역공급계약, 계약금은 없음 1996. 05. 05일 총대금의 30%지급 1996. 12. 05일 총대금의 30%지급 1997. 03. 05일 잠금 40%지급 <갑설> 대금지급시 마다 즉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이기 때문이다. <을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잔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대금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한 번 교부하면 족하다. (이유) 계약금의 지급이 없고 중도금의 지급만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