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0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가 B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성이 있어 질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 01. 05일 용역공급계약, 계약금은 없음
1996. 05. 05일 총대금의 30%지급
1996. 12. 05일 총대금의 30%지급
1997. 03. 05일 잠금 40%지급
<갑설>
대금지급시 마다 즉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이기 때문이다.
<을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잔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대금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한 번 교부하면 족하다.
(이유)
계약금의 지급이 없고 중도금의 지급만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