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7, 1997. 06. 19)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377, 1997. 06. 19 1. 질의내용 요약 [관련사항] 자동차운수사업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법률 제4952호(1995. 8. 4) 부산광역시 고지 91101-3154(1995. 8. 26)로 공포됨에 따라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경감세액 전액을 택시운전기사의 복지부분과 처우개선 활용토록 경감조치 한 바 [질의내용] 가 당사는1995. 12. 12 노사합의를 추진하여 경감액 전액에서 일정비율은 노동조합에서 수령하여 조합원 복지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경감액 일정비율을 가지고 조합원 복지를 위해 지출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타 용도로 부가세 감면분을 사용했을 경우 노동조합이 직접 운송사업자에게 경감된 부가세 전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법에 의해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복지부분과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는바 위 감면액에 대해 노동조합과 전 조합원이 운송자에게 복지 처우비로 직접 현금 지불요청도 가능한지의 여부 다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택시 운전기사의 복지,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액을 타용도로 사용 위반했을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