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형태는 본사와 계약을 하고 편의점을 위탁경영하며, 매출액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음. 본사에서는 점포에 상품공급(잡화, 식품, 음료, 주류등)을 하고 점포의 상품매출 또한 본사 대표자명의로 판매하고 있음. 따라서 점포의 모든 소유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고, 저는 단지 직원 대신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신청을 하려고 함. 점포의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 종목이 소매, 편의점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시 업태, 종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