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1038, 1980.06.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038, 1980.06.10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국세청 훈령 제771호 별표1.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전1항의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석유화학원재료를 생산하여 국내거래처인 A에게 수출용원자재를 LOCAL L/C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A의 계약조건에 의하면 매매가격은 국외에서 발간되는 석유화학전문가격동향지에 발표되는 인도시점의 국제시장가격에 의하되, 매매가격의 발표가 지연될 경우에는 전월가격을 잠정적용하여 제품을 인수하고 매매가격 확정시 정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잠정가격으로 개설된 LOCAL L/C를 수취하고 제품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잠정가격에 의하여 교부한 후, 추후 가격 확정시점에서 LOCAL L/C의 가격조건을 수정함과 동시에 가격차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석유화학시장의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계약상 매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시장가격의 발표가 지연되고, 또한 수차례나 수정 재 발표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제 시장가격이 발표된 시점에서는 관련되 LOCAL L/C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Nego되어 버린 상태여서 LOCAL L/C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확정된 국제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은 관계로 당사는 단가차이를 환불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이경우에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적자세금계산서)를 비록 물품공급과 관련된 LOCAL L/C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LOCAL L/C의 가격조건을 수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안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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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