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문 경우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건물(가설역사)을 신축한 후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하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 관련사업인 민자역사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1997. 6. ○○청으로부터 국유 철도재산 점용허가를 얻어 이 사업을 위한 가설역사 및 가설 T.M.O(민자역사 본공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가설역사 등”이라 칭함)의 건립공사를 하고 있음.
- 이 가설역사 등의 건축주는 ○○청장이고 건설을 위한 가설물 설치 등 모든 공 사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은 당사가 부담하며 준공과 동시에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 후 민자 역사의 본건물이 준공되면 당사의 부담으로 철거될 임시건물임.
- 본 공사인 민자역사는 준공된 후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역무시설)은 준 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청에 귀속되고 잔여부분은 당사의 명의로 소유권 보 존등기를 한 후 ○○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매년 점용료를 부 담하고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이 가설역사 등의 건설비용은 본 공사인 민자역사의 건설원가에 포함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사항)
- 위 ○○청에 무상귀속되는 가설역사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의 공급인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4조 (점용허가)
①철도청장은 철도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는 출자회사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유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26조 (시설물의 국가귀속)
①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할 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철도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분외의 부분이 국유철도사업을 위하여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7조 (점용료)
①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청장에게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항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도청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93누12503, 1993.12.10
【제목】
역사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점용권취득시 과세함
【요약】
민자역사 건설,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철도용지 점용권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동안 가설역사 공급한 것도 부가세 과세대상임.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 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은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과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 4. 27 선고, 00구0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 법인과 철도청 사이에 ○○민자역사 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된 후 민자역사를 건설하기에 앞서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1987. 5.부터 같은해 7.까지 민자역사건설 기간 동안 철도청이 임시로 사용할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같은해 11. 31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가설역사는 민자역사가 완공됨에 따라 1991. 1.경 철거된 사실, 원고는 위 협약에 의하여 198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을 신축한 후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철도청 소유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료로 민자역사 건설공사기간중에는 낮은 요율의 점용료를,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각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점용권의 부여와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 중에서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기부채납이지만 위 가설역사의 기부채납도 위 점용권의 부여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도용지를 독점적으로 점용하도록 하여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영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위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원고가 가설역사의 공사비를 민자역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였다거나 위 가설역사가 임시사용을 위한 것이어서 그 공급 후에 철거될 것이었고 실제로도 철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가의 경제적인 가치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점용권의 가치가 점용료와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의 가액을 합한 가액 이상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논지와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94누15752, 1996.4.26
【제목】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국가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임
【요약】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거나 국가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임.
철도화물 기지 내의 일부 토지 상에 양회저장시설을 지어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가 시설부지의 사용권을 따로이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시까지 철도청에 계속 지급하여 오면서 사실상 완공일 이후 그 지상에 건설된 위 시설물을 기부당시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사실상 완공된 후에도 기부 범위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철도청이 위 시설물을 국가 소유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된 점과 기부채납 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부채납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시설물을 완공한 점 등에 비추어 기부채납자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일단 원시취득한 후 다시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사실상 완공 이후의 건축협의는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거나 국가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이다.
【원심판결】
○○고법 1994. 11. 15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래 도로에 의존하던 벌크시멘트의 수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성한 수도권 ○○화물 기지 내의 일부 토지 상에 원고가 양회저장시설(Cement Silo, 기계장치, 전력설비, 건물 등으로 구성됨)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되 기부의 범위는 차후에 정하기로 하고 그 설치부지에 대한 사용료를납부하면서 원고의 부담과 책임하에 공사를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1985. 1. 15경 재산관리관인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토지사용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 5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시작하여 1986. 8.경에 이를 완료한 후 그 시설물을 사용하여 벌크시멘트를 출하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시설물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었던 관계로 건축허가절차가 계속 지연되다가 1986. 11. 10에 이르러 건축주 명의를 철도청장으로 하여 ○○군수와의 사이에 건축법제8조에 의한 건축협의가 성립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개발제한 문제가 걸려 장기간 후속절차가 지체되던 끝에 1988. 11. 30에 가서야 비로소 원고를 비롯한 각 시멘트회사들이 설치한 양회저장시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게 된 사실, 이어 기부범위에 관한 수차에 걸친 협의결과에 따라 원고는 결국 1989. 8. 31 시설물 일체를 국가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철도청장이 이를 채납한 후 같은 해 10. 17 그 중 건물 등의 소유자 명의를 국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같은 해 11. 9 원고에게 기간을 위 준공일로부터 1991. 11. 29까지로 하여 위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준 사실, 원고는 1989. 2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완공일부터 그 때까지의 토지사용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비 총액에서 같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시설물의 준공일인 1988. 11. 30 건설용역만을 공급한 것이어서 위 시설물은 국가가 원시적으로 준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까지의 공사비 총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아니한 금액)을 1988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1993.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시설물의 설치부지 사용허가시원고는 위 시설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양회저장시설을 지어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고는 시설부지의 사용권을 따로이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시까지 철도청에 계속 지급하여 오면서 사실상 완공일 이후 그 지상에 건설된 위 시설물을 기부당시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사실상 완공된 후에도 기부 범위 등에 관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철도청이 위 시설물을 국가 소유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된 점과 기부채납 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시행 등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시설물을 완공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일단 원시취득한 후 다시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실상 완공 이후의 건축협의는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이고, 그 공급시기도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1989. 9.경이거나 피고(국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같은 해 10. 17경이라고 하여 1988. 2기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판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판례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허가를 받고 특수삭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7조
○ 부가46015-11, 1994.1.11
【질의】
당사는 정부의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유철도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철도수익증대 철도이용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주사업목적은 민자역사건설ㆍ운영 및 백화점업으로 되어 있음.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당사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역무시설 이외 부분은 당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당사가 직접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당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철도재산의 점용료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철도부지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점용료산출: (1) 고지일 현재의 토지감정가액 ×7/100=기준금액 (2) 기준금액 + (전년도 백화점 총매출액 ×1/100)÷2=변동금액 (1)(2)중 많은 금액으로 고지납부)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음.
국가에 무상귀속된 역무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한 부분으로 당사가 취득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권리가 전혀 없으며 역무시설물의 일부에서 당사가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과의 "사업시행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철도부지점용료 이외의 별도사용료 또는 영업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
또한 철도부지점용료고지 및 점용요율산출시에도 당사의 기부채납금액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에 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점용요율인하 등의 경제적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
이 때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역무시설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부가가치세 과세됨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기부채납의 대가로 동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 취득이나 부지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또는 점용요율인하 등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제적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점용허가 취득자체를 기부채납행위에 대한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즉, 철도부지점용허가 취득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
<을 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2)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과세여부는 동 기부채납자산과 관련하여 기부자에게 일정기간동안의 무상사용수익권 발생, 점용료의 면제, 점용요율의 인하 등 유상의 대가관계가 발생되어야만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유상관계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당사견해)
1. 당사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역무시설부분은 법 제8조 제1항 및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 제10조에 의거 점용권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료 하는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 국가소유시설물의 일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과의 "사업시행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철도부지점용료 이외의 별도사용료 또는 영업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으므로 동 건물의 기부채납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철도부지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면제받은 바가 없고,
2. 철도부지점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철도재산의 점용료산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실적인 과표(고지일 현재의 ○○감정원 토지감정가액기준)와 요율(토지감정가액 ×7/100)에 의해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3. 당사의 철도청에 대한 기부채납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사료됨.
【회신】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